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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 정산의 상세 일정부터 변경된 항목들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2023년 똑똑한 연말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2023 연말정산(2022년 귀속 근로소득) 일정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를 이용하려고 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주의 사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기부금, 월세납부 자료등 연말 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 시 달라진 공제 항목
이번 2023년 연말 정산은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등이 있습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
임신 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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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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