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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of Mom

연말정산 | 인적공제 대상 및 소득 기준 | 공제 금액 | 추가 공제

by 경단맘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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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앞서 2023년 달라지는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연말 정산할 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공제는 인적 공제 대상마다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 공제가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두셔서 똑똑하게 연말 정산하세요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 공제 대상에 한하여 추가 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 공제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및 요건

기본공제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호적상) O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기본 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초,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인적공제 금액(기본공제)

공제 대상마다 150만원

 

추가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공제 요건 공제 금액(1명당)
경로우대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_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_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모두 똑똑한 연말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달라지는 공제 항목도 알아두시면 좋으면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2023 연말정산 상세 일정과 꼭 알아야 하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

 

2023 연말정산 상세 일정과 꼭 알아야 하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 정산의 상세 일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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