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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근로자만 공제되는 항목 |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by 경단맘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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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자만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 12. 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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