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원 원 초과액의 2% |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적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다름
- 3,300만 원 이하
74만원
- 3,300만 원 초과∼7,000만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000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 원(50세 이상자는 600만 원),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7,000만원 이하자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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