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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밈입니다.
벌써 2023년 연말 정산 네 번째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 포스팅은 2023년 개정사항이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 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주택임차비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공제는 모두 2023년 개정이 상황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 정산의 또 다른 개정사항인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와 소득의 제한받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써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예) 년 5000만 원의 총급여를 받는 사람이 500만 원의 의료를 사용하였다면 3%인 150만 원을 3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범위
- 의료기관에 진찰, 치료를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 조리원 비용(1인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 공제 제외대상
- 미용 성형 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 외국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 대상 | 한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 한도 없음 | 20% ⇒ 30%(2023년 변경) |
미숙아,선천서이상아 의료비 | 15% ⇒ 20%(2023년 변경) |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외 부양가족 | 년 700만원 |
의료비 공제 주의 사항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미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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