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월세 세액 공제율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2023 연말 정산 세 번째 시간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무주택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소득공제율 또한 증가하여 많은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혹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찾고 계시다면 앞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월세액 세액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참고)
여기서 세대라 함은
1. 근로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주택청약종학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자 당사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행당 근로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세대로 봄
✅ 월세 공제요건
- 주택요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인 이하인 주택. 이때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도 포함한다.
- 주택 부수 토지 요건
도시 지역은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면적의 10배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 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함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 이하 : 17%(2023 개정, 12%에서 17%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5%(2023 개정, 10%에서 15% 상향)
✅ 월세 공제한도
750만 원
✅ 월세 소득공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얼세액을 지급하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을 위해 함께 보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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