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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요즘은 이 맘 때가 되면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연말 정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봐요.
지난 포스팅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신고 납부기한이 2023년 3월 10일입니다.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 공제 요건
- 주택보유 요건)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 임차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소득요건) 해당 없음 *대부업자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대출요건) - 금융기관 대출분 :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거주자 대출분 )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이율이 연 1.2%보다 낮지 않을 것
✅ 공제율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율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포함)
* 23년 1월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은 공제한도 300만 원이었음)
✅ 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홈택스 조회분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 (거주자 대출 시)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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