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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용카드 카드 공제율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1~2월이 되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연말정산에 인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신고 납부기한이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 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되는 지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 공제요건 |
배우자 |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자녀, 입양자 |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것 |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등 직계존속 |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같이 살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형제자매, 수급자,위탁아동 | 공제 안됨 |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추가 공제 있음) |
전통시장 | 40%(추가 공제 있음) |
대중교통 | 40%(2023년 변경사항 있음) |
- 공제 한도 : 급여 수준별 200~300만
구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 전통시장사용액 | 대중교통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사용분 | 소비증가분 |
총 급여 7천만원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초과~1.2억 이하자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총급여 1.2억 초과자 | 200만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2023년 달라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 22.7월~12월 사용분 : 8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 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20232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됨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뢰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안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됨 |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 월세액공제 가능 | 공제 받은 금약은 신용카드 공제 안됨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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