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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의 모든것 #1 |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 신용카드공제 한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 여부

by 경단맘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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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용카드 카드 공제율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1~2월이 되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연말정산에 인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신고 납부기한이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 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되는 지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자녀, 입양자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것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등 직계존속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같이 살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수급자,위탁아동 공제 안됨
  •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30%(추가 공제 있음)
전통시장 40%(추가 공제 있음)
대중교통 40%(2023년 변경사항 있음)
  • 공제 한도 : 급여 수준별 200~300만
구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사용분 소비증가분
총 급여 7천만원이하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급여 7천만초과~1.2억 이하자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200만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2023년 달라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 22.7월~12월 사용분 : 8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 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20232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됨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뢰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 아동 제외) 교육비 공제 안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됨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 받은 금약은 신용카드 공제 안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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