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랫동안 한 몸과 같이 사용하였던 마스크를 오늘부터는 실내에서도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기준과 그 지침에 따른 교육부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을 감염 취약 시설 외 권고로 바꾸었습니다
착용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해야 할 장소로 선정한 곳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할 때를 분류한 것입니다.
그럼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는(학교, 학원)는 어떤 지침을 내렸을까요?
(학교와 학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학교와 학원)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예)
- 교실에,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애국가나 교과 등을 합창할 때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랫동안 친구 얼굴도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상황별 친구 표정을 볼 수 있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평가 처리 사항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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