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아야 하는 정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 투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 투표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선상투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의 앞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재외투표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재외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한다.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즉,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등재된 사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등록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하지만 년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신고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일정
재외 투표일 : 2022년 2월 23일(수)~2월 28일(월)로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재외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투표 시간 :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 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 투표소
준비물 : [신분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혹은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이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생한 증명서
[국적 확인서류(재외선거인)] 영주권 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재외투표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제외 선거인은 국적 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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