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은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선거는 최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최선을 사람을 뽑는 거라는 아시죠.
뽑을 사람 없다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일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소 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우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원격지에 근무하는 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자
거소투표 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 우편으로 발송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 투표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 2022년 2월 9일(수)~2월 13일(일)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후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선거인명부 확정 : 2022년 2월 14일(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 투표 일정
투표용지가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 되도록 발송하여야 함.
선상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
-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예정) 자
- 해수부장관에 사업등록을 한 선박관리업 경영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예정)인 자
선상투표 절차
- 선상투표 신고
- 선박에 선상 투표소 설치 후 , 선상 투표자에게 안내
- 선상투표용지 수신
- 선상투표 후, 팩스/스캔 후 봉합용 봉투에 투입
- 선장에게 제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 투표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 2022년 2월 9일(수)~2월 13일(일)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승선 예정 선원 ]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승선 중인 선원]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일반팩스 또는 전자팩스로 주민등록지의 구, 시군의 장에게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 : 2022년 2월 14일(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 투표 일정
2022년 3월 1일(화) ~3월 4일(금)
* 선거일 전 8일 저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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