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공제한도와 공제율)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원 원 초과액의 2%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적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