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일정부터 달라지는 상황까지 알아보아요^^
2024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 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2024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공제 항목 | 종전 | ’23년 | ||
①대중 교통비 | 40% | 80%(1.1.~) | ||
②전통시장 | 40% | ▶ | 50%(4.1.~) | |
③도서・공연・영화관람료* | 30% | 40%(4.1.~)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 도 200만 원 적용
2.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대상 세액공제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 1)이 11.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 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 조직 모두 포함
2)’23. 1월~’23.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 되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그럼 똑똑한 연말 정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