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of Mom

2024 연말정산 일정부터 달라지는 상황까지 알아보아요^^

경단맘 2023. 12. 3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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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

회사는 ’23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 대상으로 ’24 2월분 급여 지급 시기까지 연말정산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을 있으며,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 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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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공제 항목   종전   ’23
대중 교통비   40%   80%(1.1.~)
전통시장   40% 50%(4.1.~)
도서공연영화관람료*   30%   40%(4.1.~)

* 급여 7천만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또한 , , 항목별로 각각 100 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 항목 통합하여 300 * 한도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급여 7천만 초과자는 ,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 200 적용

2.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2024 연말저산 신용카드 사용분, 자녀세액공제 손자손녀추가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 시가 3 원에서 4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 (퇴직연금 포함 700 )에서 600 (900 )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 5,500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 공제받을 있습니다.

2024연금연말정산 2024월세 교육비연말정산

4. 기부금 대상 세액공제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 초과 500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포함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 1) 11.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 2)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 조직 모두 포함

2)’23. 1월~’23.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 원에서 200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 원으로 상향(회사당 5 한도) 되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2024기부금연말정산 202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그럼 똑똑한 연말 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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