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세요 | 2023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신청기준 | 지급일
안녕하세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세상은 벚꽃과 선거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벚꽃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벚꽃이 늦게 피어 벚꽃이 없는 축제가 열리더니 막상 만개할 시점이 다가오자 비가 오기 시작하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할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 조금 일찍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준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됩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하)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참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장려금 95%로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준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그럼 엄마가 알아야 하는 정보, 알고 싶어하는 경단맘이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