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선거일정 | 사전투표 | 거소투표 | 재외투표 | 선상투표
안녕하세요.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여행하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상세 일정 및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입니다.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입니다.
그러므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때는장의 선거용지(국회의원 선거투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에 투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 투 표 일 :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 비 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 증명서, 국가 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투표절차 :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투 표 일 : 4.5.(금) ~ 4.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 비 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 증명서, 국가 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투표절차 :
관내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 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기간 : 2024.3.19.(화) ~ 3.23.(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거소투표절차 :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 |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신고기간 | 2022.1.9. ~ 2024.2.10 | 2023.11.12. ~ 2024.2.10. |
- 투표기간 :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 비 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투표절차 :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신고기간 : 2024.3.19.(화) ~ 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투표절차 :
- 선상투표 신고
-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 선상투표 쉴드팩스 :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봉함하여 출력함으로써 선상투표신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공휴일이라 투표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시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당일 투표가 되지 않으실 경우는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꼭 선거에 동참하세요!!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