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은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발표된 2023년 월력요항을 보고 2023년 공휴일 일수와 대체 공휴일등을 확인해 볼게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확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2022년은 주 5일 근무라면 총 휴일수 는 118일이였습니다.
2023년 주 5일 근무라면, 총 휴일수는 116일(총 공휴일 수 67일 + 토요일 52일)입니다.
그럼 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휴일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해 볼게요.
휴일 용어 정리
- 공휴일 :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있으며, 신정(1/1), 설 연휴(음력 1/1일 전후 3일),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현충일(6/6), 추석(음력 8/15 전후 3일), 성탄절(12/25), 선거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일요일과 위에 언급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해 쉬는 제도로 만들어진 휴일로 국경일에 따른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경우, 추석 연휴 3일과 설 연휴 3일 중 일요일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을 정하여 쉽니다.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 휴일 제도에 속하지 않는 공휴일입니다.
- 휴일 :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인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속합니다.
그럼 2023년 총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일 | 현충일 | 6월 6일 | 화 |
설날연휴 | 1월 21일 ~ 23일 | 토,일,월 | 광복절 | 8월 15일 | 화 |
설날(대체공휴일) | 1월 24일 | 화 | 추석연휴 | 9월 28일 ~ 30일 | 목,금,토 |
3.1절 | 3월 1일 | 수 | 개천절 | 10월 3일 | 화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 | 한글날 | 10월 9일 | 월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 | 토 | 성탄절 | 12월 25일 | 월 |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휴일
2023년 일요일은 모두 53일로 공휴일 16일과 합치면 총 59일입니다. 이 중 일요일이 겹치는 신정(대체휴가 불가), 설날 연휴(대체 연휴 가능) 2일을 빼면 57일의 공휴일이 있게 됩니다.
일요일(53일) + 공휴일(16일)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2일) = 57일
여기에 2023년 토요일은 52일, 하지만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대체 휴일 불가)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의 휴일은 57일(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토요일 제외한 49일을 합쳐 116일 됩니다.
공휴일(57일) +토요일(52일) -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3일) = 116일 + 근로자의 날
2023년 3일 이상 쉬는 연휴
- 설날 연휴 및 대체 공휴일 : 1월 21일 ~ 24일(4일)
- 어린이날 및 토, 일요일 : 5월 5일 ~ 7일(3일)
- 추석 연휴 및 일요일 : 9월 28일 ~ 10월 1일(4일)
- 한글날 및 토, 일요일 : 10월 7일 ~9일(3일)
- 크리스마스 및 토, 일요일 : 12월 23일 ~25일(3일)
- (근로자) 근로자의 날과 토, 일요일 : 4월 29일 ~5월 1일(3일)
경단맘이 추천하는 연차 내면 좋은 날
휴일 중 연차 하루만 내면 3일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현충일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과 현충일은 화요일이 공휴일이라 월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과 개천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10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간의 긴 휴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로 인해 미뤄 두었던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포스팅을 만나겠습니다.
'Tip of Mo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 예금 금리 높은 은행 | 정기 예금 이율 높은 은행 |6월 3째주 (0) | 2022.06.22 |
---|---|
정기적금 금리 높은 은행 알아볼까요? | 2022년 6월 3주 (1) | 2022.06.20 |
교육 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신청하세요 (0) | 2022.06.16 |
6월 2주 정기 적금 금리 현황(은행별, 저축은행) (0) | 2022.06.14 |
2022년 6월 둘째주 정기 예금 금리(이율) 보기(은행별, 저축은행별) (0) | 2022.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