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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of Mom

2023년 공휴일 | 2023년 대체 공휴일 | 2023년에는 언제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

by 경단맘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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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은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발표된 2023년 월력요항을 보고 2023년 공휴일 일수와 대체 공휴일등을 확인해 볼게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확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2022년은 주 5일 근무라면 총 휴일수 는 118일이였습니다.

2023년 주 5일 근무라면, 총 휴일수는 116일(총 공휴일 수 67일 + 토요일 52일)입니다.

그럼 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휴일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해 볼게요.

휴일 용어 정리
  • 공휴일 :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있으며, 신정(1/1), 설 연휴(음력 1/1일 전후 3일),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현충일(6/6), 추석(음력 8/15 전후 3일), 성탄절(12/25), 선거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일요일과 위에 언급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해 쉬는 제도로 만들어진 휴일로 국경일에 따른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경우, 추석 연휴 3일과 설 연휴 3일 중 일요일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을 정하여 쉽니다.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 휴일 제도에 속하지 않는 공휴일입니다.
  • 휴일 :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노동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인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속합니다.

그럼 2023년 총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공휴일

명칭 날짜 요일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현충일 6월 6일
설날연휴 1월 21일 ~ 23일 토,일,월 광복절 8월 15일
설날(대체공휴일) 1월 24일 추석연휴 9월 28일 ~ 30일 목,금,토
3.1절 3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어린이날 5월 5일 한글날 10월 9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성탄절 12월 25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휴일

2023년 일요일은 모두 53일로 공휴일 16일과 합치면 총 59일입니다. 이 중 일요일이 겹치는 신정(대체휴가 불가), 설날 연휴(대체 연휴 가능) 2일을 빼면 57일의 공휴일이 있게 됩니다.

일요일(53일) + 공휴일(16일)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2일) = 57일

여기에 2023년 토요일은 52일, 하지만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대체 휴일 불가)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의 휴일은 57일(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토요일 제외한 49일을 합쳐 116일 됩니다.

공휴일(57일) +토요일(52일) -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3일) = 116일 + 근로자의 날

2023년 달력
2023년 3일 이상 쉬는 연휴
  • 설날 연휴 및 대체 공휴일 :  1월 21일 ~ 24일(4일)
  • 어린이날 및 토, 일요일 : 5월 5일 ~ 7일(3일)
  • 추석 연휴 및 일요일 : 9월 28일 ~ 10월 1일(4일)
  • 한글날 및 토, 일요일 : 10월 7일 ~9일(3일)
  • 크리스마스 및 토, 일요일 : 12월 23일 ~25일(3일)
  • (근로자) 근로자의 날과 토, 일요일 : 4월 29일 ~5월 1일(3일)
경단맘이 추천하는 연차 내면 좋은 날

휴일 중 연차 하루만 내면 3일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현충일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과 현충일은 화요일이 공휴일이라 월요일에 연차를 내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과 개천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10월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간의 긴 휴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로 인해 미뤄 두었던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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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더 알찬 포스팅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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