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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지방선거(제8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위한 거소 투표와 선상투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7대의 지방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선거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2022 지방 선거의 모든 것 #1을 참고해 주세요.
2022 지방선거에 대한 모든 것 #1 |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그럼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소 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 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하지만 선상투표는 대선(대통령 선거), 과 총선(국회의원)에만 있고, 지방선거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도 거소 투표를 신청해서 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선,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들은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표로 투표하기 위해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하셔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8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거소 투표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 2022년 5월 10일(화)~5월 14일(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거소 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고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양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거소 투표 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 우편으로 발송
지방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이니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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