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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ith Mom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경단맘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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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단맘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 2주간이 집중 신청 기간이고, "입학금, 수험료' 등은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지원 내용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므로, 시도별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기준이 다릅니다.

(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우)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지원대상
교육급여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단위:원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참고(윗 오른쪽 사진)

  신청방법  

1.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PC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주민센타비치
사이트 탑재
해당자 별도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 기간에 꼭 교육 신청을 하세요~~^^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안내되면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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